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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대습상속 사례로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26.

대습상속 사례로 알아보기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이전 사망하게 되었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경우 사망자 혹은 결격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자이거나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습상속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대습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대습상속 관련 사례를 보면서 이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ㄱ씨 등과 ㄴ씨는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또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ㄴ씨는 아버지의 사망 이전 할머니에게서 임야를 증여 받은 바 있었는데요. 그러자 ㄱ씨 등은 ㄴ씨가 증여 받았던 임야에 관해 특별수익에 포함되므로 이는 유류분 즉, 일정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위한 기초 재산 안에 포함시켜야 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 1008조에 의거하면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 받은 바 있거나 유증 받은 바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본인의 상속분 내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짓고 있는데요. 





이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ㄴ씨가 증여 받은 바 있던 임야에 대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안에 포함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까지 흘러간 해당 사례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 등이 ㄴ씨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의 상고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 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 받았거나 유증 받은 특별수익자의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증재산을 상속분에 대한 선급으로서 다루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시에도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대습상속인이 대습에 대한 원인이 발생하기 이전 피상속인에게서 증여 받았던 경우라면 상속인의 지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 선급으로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본다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이전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에 이르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수익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끝으로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일정한 부분을 보장하고 있다는 명분 하에 피상속인의 본인 재산 처분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적게 그쳐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대습상속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습상속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파헤쳐봤는데요. 


상속 관련 분쟁의 경우 일반 분들에게서는 어려울 수 있으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야 전문증서를 등록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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