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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빚 상속포기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20.

상속전문변호사 빚 상속포기





조부모 가운데 한 명이 사망에 이르고 남아 있는 빚에 관해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해당 빚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빚 상속포기에 따른 빚 상속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지난 2009년 A씨는 B사로부터 6억원의 금전을 빌렸고, 이에 A씨의 배우자 C씨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B사에서는 선급금인 3억원을 지급하면서 A씨와 함께 고철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얼마 안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때 당시 A씨가 B사에 돌려주어야 할 선급금의 금액은 총 4,100만원이었는데요. 그 뒤 2010년 A씨가 사망에 이르자, A씨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에서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C씨와 그의 손주 3명에게 빌려주었던 금전과 선급금 총 6억4,000만원의 금액을 대신하여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우선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씨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와 손주들이 빚을 대신하여 변제해야만 한다며 사망한 A씨의 손주들은 B사에 각각 9,000만원의 금액 총 2억7,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 간 위 사례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B사가 사망한 A씨의 남아 있는 빚에 관해 대신하여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손주들이 재산에 관해 상속을 하게 된다고 판단했던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상속인들은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에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만 상속개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손주들이 사망한 A씨의 배우자 C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사망한 A씨의 자녀와 손주들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B사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망한 A씨의 손주들은 별도의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가려야만 한다며 B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번 시간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빚 상속에 관한 상속포기 분쟁과 같은 경우 상속분야에서 전문증서를 취득한 바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지식으로 복잡한 소송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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