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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절차 밟으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24.

상속포기 절차 밟으려면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 상속인이 행할 수 있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를 상속포기라고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해 상속에 대한 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상속순위상에 포함되는 사람에 한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절차에 관한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ㄱ씨는 자신으로부터 7천만원의 금전을 빌려 갔던 채무자 ㄴ씨가 사망에 이르고 사망한 ㄴ씨의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잇따라 상속포기 절차를 밟자, 2009년 사망한 ㄴ씨의 형제였던 ㄷ씨에게 숨진 형제의 채무를 상속 받았으므로 남아 있는 빚을 대신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ㄷ씨가 운영하고 있던 식당 종업원이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3달이 경과한 이후 또 다른 채권자가 발송한 승계집행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ㄷ씨는 뒤늦은 상속포기 절차를 밟기 위해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채무자 ㄴ씨가 ㄷ씨에게 제기한 대여금 지급소송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ㄴ씨의 주장을 인정하여 ㄷ씨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판결하였지만, ㄷ씨는 ㄴ씨가 보냈던 내용증명만으로는 상속개시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직접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상고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에서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부는 ㄴ씨가 ㄷ씨에게 제기한 대여금 지급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한 뒤 해당 사례를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ㄷ씨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분명하게 확정하고 난 이후 상속포기 절차를 위한 신청 시점이 기간을 넘긴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용증명이 ㄷ씨에게 잘 도달하게 되었다는 점 만으로는 상속개시에 대한 사실을 알았다고 속단했던 원심의 판단은 법리의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범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1, 2수위 상속자의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무효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로 인해 ㄷ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을 때 ㄴ씨가 ㄷ씨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만으로는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 절차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상속포기에 대한 법적 분쟁,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법률 조언을 제시하는 홍순기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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