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kspnews 2017.06.29]배우자 상속분보다 자녀들의 기여분 인정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4.

[kspnews 2017.06.29]

배우자 상속분보다 자녀들의 기여분 인정






최근 자녀들에게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두 자녀에 대한 기여분은 각각 40%로 지정하며, 아내가 남겨 놓으 재산 가운데 기여분 80% 뺀 나머지 상속재산 가운데 3/9인 1,900만원을 상속한다고 나온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판례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본래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 때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홍순기변호사의 조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kspnews 2017.06.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