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신고 채무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11.

상속포기 신고 채무있다면





최근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포기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채무를 가지고 있을 시 그 채무 또한 모두 물려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그 채무가 손주들에게 넘어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위 사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ㄱ사는 지난 2009년 ㄴ씨에게 금전 6억원을 빌려주었고, ㄴ씨의 배우자 ㄷ씨는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때 ㄱ사에서는 ㄴ씨에게 3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ㄴ씨와의 고철 거래를 시작하였는데요. 그 뒤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거래를 중단했을 당시 ㄴ씨가 ㄱ사에 되돌려 주어야 할 선급금은 4천1백만원이었는데요. 하지만 ㄴ씨가 사망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한 ㄴ씨의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사에서는 ㄴ씨의 배우자 ㄷ씨와 손주들에게 빌려주었던 금전과 함께 선급금 전액을 더한 총 6억4천만원의 금전을 되돌려 달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2심 재판부는 사망한 ㄴ씨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라면 배우자 ㄷ씨와 손주들이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사망한 ㄴ씨의 손주들에게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ㄱ씨의 손주들은 ㄱ사에 총 2억7천만원의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된 사람이라면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사망한 사람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을 경우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그의 직계존속 또는 손주들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ㄱ씨의 손주들은 배우자 ㄷ씨와 공동으로 함께 ㄱ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사망한 ㄱ씨의 손주들이 상속인이라고 판단했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본인이 상속인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 때로 정하여 상속포기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게 부여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조부모 가운데 한 명이 남겨 놓은 채무가 손주 그리고 조부모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하게 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상속 관련 법적 분쟁으로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으시다면 합리적이고 빠른 해결에 도움을 드리는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