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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신고 택시사업면허는?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8.

상속신고 택시사업면허는?






친족적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사망하게 되었거나 특정한 법률상의 원인 발생으로 인해서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이어 받게 되는 것을 흔히 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산의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택시기사가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택시사업면허에 대한 상속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ㄱ씨는 춘천 인근 도로 안에서 0.19%의 혈중알콜농도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호대기 중이었던 또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아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상속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신고 인가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ㄴ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가 사망하게 된 여부와 관계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해당 사례는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게 된 개인택시기사 ㄱ씨의 아내 ㄴ씨가 택사업면허에 대한 상속신고 인가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며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원고 승소의 취지로 하여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만, ㄱ씨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유 또한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양도나 양수 인가를 제한하는 법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ㄴ씨의 상속신고 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개인택시기사가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망했을 경우 택시사업에 대한 면허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유족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상속에 대한 문제로 상속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상속분야에서 전문증서를 등록한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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