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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변호사 생전증여 상속분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1.

유산상속변호사 생전증여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각각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게 되는 승계비율이 있는데 이를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9조에 의거하여 배우자는 1.5를 갖게 되고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분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분은 피상속자의 유언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상속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속분에 대한 가족들간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유산상속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오늘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분과 관련된 사안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산상속변호사와 사안의 발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99년 자신의 모든 재산 9억원의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아내 B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은 전 재산을 어머니 B씨에게 준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의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의 주장이 맞다며 이를 인정하였고, 화해를 권고하였는데요. 이에 B씨가 판결의 예상 금액 보다 조금 적은 금액인 9천만원을 자녀들에게 주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가 모든 재산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분의 50%만큼의 정도는 자녀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사망한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증여 했던 것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B씨는 그러한 경우라면 출생 이후 받게 된 혜택이나 혼인 때 들어갔던 비용 모두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사례를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지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의 모두가 B씨의 몫일 수 있으니 다시금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어 일생의 반려자로서 가정의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서로 간에 헌신하며 재산을 유지 및 취득하였고, 자녀들을 양육해왔을 경우 생전의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와 노력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나 여생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분에 대하 소송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처럼 가족들 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으로 유산상속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다수의 상속 소송을 해결해온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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