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법률상담변호사 포기효력 인정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14.

상속법률상담변호사 포기효력 인정되려면





상속포기라는 개념은 상속에 대한 효력을 소멸의 목적으로 상속인이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상속포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지켜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할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뒤늦은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원에서는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해 줄까요? 상속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1997년 총 8,7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A씨가 사망에 이르자, A씨의 아내 B씨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였던 C사에서는 지난 2002년 사망한 A씨의 손자 및 손녀 총 10명에게 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 지목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황급히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요. 





이에 1심, 2심 재판부에서는 사망한 A씨의 손자 및 손녀들 또한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상속 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대문에 지난 2002년 했던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포기 기간을 지나쳤으므로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달랐는데요. 위 사례를 심리하게 된 대법원의 판단을 상속법률상담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C사에서 사망한 A씨의 채무를 물려 받지 않게 된 부모를 대신하여 그의 자녀들이 채무를 갚아야 한다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였고,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정할 시 법원은 상속개시에 대한 원인사실과 함께 본인 스스로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을 규명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사가 사망한 A씨의 손자 및 손녀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 효력이 없다 판단했던 원심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효력 인정여부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상속포기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언제인지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상속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와 같이 상속포기 효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인정 받지 못했을 시에는 상속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