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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변호사 기여분결정 청구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16.

유산상속변호사 기여분결정 청구시





망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때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는 상속법상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여분결정은 망인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 증가나 유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바 있을 경우 산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금일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소송이 발단하게 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ㄱ씨는 어머니 ㄴ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형제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형제들에게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기여분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상속인인 ㄱ씨가 5명의 형제에게 제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및 기여분결정 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상속에 대해 포기를 했다 하여도 장례비용에 관한 부담의무까지 면해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의 이유가 무엇일지,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장례비용이라는 것은 법정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함께 전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장례비용으로 950만원의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부의금으로 충당했던 금액을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해 형제들로부터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어머니 ㄴ씨의 사망 전까지 단 둘이서 함께 거주하였고, 어버지를 부양하면서 장례비용 또한 홀로 부담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형성과 유지에 특별하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ㄱ씨가 특별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정했던 442만원의 금액 가운데 1명을 뺀 나머지 4명의 형제들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기여분에 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을 시에는 그에 따른 판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특별히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분 산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유산상속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입증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기여분과 관련하여 유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함께 의논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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