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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주식명의신탁 세금부과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13.

주식명의신탁 세금부과될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인 명의신탁은 재산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의신탁 중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이에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씨의 아버지 B씨는 A씨의 명의로 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2년 동안 여러 차례 A씨의 명의로 하여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의 아버지 B씨가 증여세에 대한 회피 목적으로 A씨에게 주식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여러 차례의 명의신탁 각각에 대하여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여 총 6억9,0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첫 번째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 부분까지 모두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발생했을 때마다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위 사례는 대법원의 심리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된 대법원 재판부는 주식명의신탁으로 판단해 각각 부분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과세라며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의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명의신탁을 매도하고 나서 그 대금으로 또 다시 주식을 사들이고 명의신탁했을 경우 각각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는 증여세액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 과세 되었던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또 다시 명의신탁된 주식은 맨 처음의 주식과 시기상 혹은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주식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다시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주식명의신탁을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거듭된 명의신탁임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에 변동이 없을 경우 또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앞서 본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을 시 증여 소송 수임 경험을 다수 갖추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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