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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납세의무 부동산취득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7.

증여세 납세의무 부동산취득에





증여세 납세의무는 민법상 증여 가운데 사망으로 인한 증여는 제외한 모든 증여일 경우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된 아내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는 정당한 처분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A씨는 임대업에서 종사하고 있던 남편 B씨에게 6억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뒤 이를 통해 A씨는 건물을 매입하였는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하면서 1억5,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증여세 납세의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B씨로부터 받았던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자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 A씨가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증여세 부과라는 것은 공유재산제나 순수별산제라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봤을 때 전부 부당한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순수별산제 측면으로 봤을 때 남편 B씨가 자신의 돈을 아내 A씨에게 지급해 준 이후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은 증여가 아닌 아내 A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좌에 입금했던 금액 역시 아내 A씨가 금전으로써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 무상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유재산제 측면으로 봤을 때 부동산에 대한 매입대금의 교부는 아내 A씨와 남편 B씨가 재산정산을 한 바 있거나 공유했던 바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남편 B씨가 아내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내 A씨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하면서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앞선 본 사례와 같이 부당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에 하나 이처럼 증여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증여 소송을 담당해온 홍순기변호사가 적극적인 변론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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