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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분쟁 물납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10.

상속세분쟁 물납은





금전 외에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해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조세는 금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달이 불가능할 시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는 조세로는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중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오늘 함께 볼 사안은 바로 이러한 물납과 관련된 상속세분쟁 사안인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분쟁 사안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수 많은 지역에 작은 규모로 흩어져 있던 자투리 땅을 상속재산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상속 받게 된 부동산에 대해 관할 시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고, 상속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도로보상에 대한 가능성 등이 있다는 사유로 유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5,400만원으로 평가하였고, 그 동안 4억8,000만원의 신고누락액에 대한 납세를 통보했습니다. 





그 뒤 2005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2억8,000만원의 상속세로 고쳐 고지하였고, 유족들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대로 평가하고 상증세법에 따른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족들의 신청은 흩어져 있는 자투리땅에 대한 처분 및 관리가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사유로 물납에 대해 불허당했는데요. 


그러자 유가족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투리 땅이 보상 계획 및 장래 수용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물납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속세분쟁을 심리하게 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흩어져 있는 소규모의 자투리 땅을 상속 받게 된 유족들이 상속세 물납을 자투리 땅에 대해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물납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 상속세분쟁 사안에 대한 판결에 대해 자투리 땅에 대한 처분 및 관리가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점을 들었을 때 물납에 대해 불허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납신청을 받았던 재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 및 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물납허가에 대해 불허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5곳의 자투리 땅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일부분에 대해 물납불허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물납신청했던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다를 경우 또한 토지의 일부분에 묘지가 있을 경우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정해질 경우에는 처분 및 관리가 부적당한 재산에 대한 물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납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상속세분쟁 사안과 같이 상속 관련 법적 분쟁으로 복잡한 소송에 얽매이셨을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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