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증여재산 분쟁 발생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15.

증여재산 분쟁 발생시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으로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채무에 대한 인수나 면제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게 되는 사람이 그 인수나 면제 또는 변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포함하는 금액 또한 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증여재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누나 ㄱ씨와 남동생 ㄴ씨는 사고로 인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자, 상속재산인 40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상속 금액에 대한 갈등이 생겼고, 끝내 법원으로까지 분쟁이 이어져갔는데요.


남동생 ㄴ씨는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구입해 두었던 묘지 570만원의 비용 및 자신이 지불했던 상속세 신고의 수수료와 상속 등기에 대한 비용 더불어 부모에 대한 2,430만원의 재산세 등 총 3,000만원의 금액 중 절반의 금액인 1,500만원을 달라며 누나 ㄱ씨에게 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누나 ㄱ씨는 해당 묘지에 대해 자신이 구입했던 것이라고 반박하였고, 570만원의 묘지 구입 비용과 더불어 상속재산에 대해서 5년 동안 지불했던 재산세 가운데 560만원의 금액을 달라며 남동생 ㄴ씨에게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누나 ㄱ씨와 남동샌 ㄴ씨가 제기했던 묘지 구입 비용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금액이 4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묘지를 구입했던 비용은 이 두 사람이 아닌 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부모의 사망으로 이후 사용될 묘지를 위해 구입했던 비용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묘지를 구입할 때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상속세의 신고 수수료와 등기 비용 등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누나 ㄱ씨는 남동생 ㄴ씨가 상속세 신고 수수료 등을 위해 지불했던 금액 가운데 40%에 달하는 97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남동생 ㄴ씨는 누나 ㄱ씨가 5년 동안 지급했던 재산세 중 10%에 포함되는 56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례를 통해 증여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부모가 살아 생전에 구입했던 묘지에 대한 비용은 장례를 위한 비용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여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로 도움을 주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