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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부과대상 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13.

증여세 부과대상 될까





증여세란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받은 사람 즉, 증여세 부과대상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한 사안을 보면서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사는 회사운영과 제품생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ㄴ사 등 금융기관과 전환사채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 ㄴ사 등에 5억원의 권면총액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요.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인수계약 안에는 ㄱ사 대표였던 A씨가 발행했던 전환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ㄴ사 등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일부분을 양수하였고, 그 뒤 전환권을 행사했는데요. 이후 우선주를 수령하고 이를 보통주로 전환한 뒤 취득했습니다. 





이에 지난 2011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과 조기상황권의 행사 그리고 전환권 행사 등의 행위를 통한 A씨의 주식 취득에 대해 금융기관을 이요한 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주식을 받게 된 것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시켰고, 8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 2조에 의거하면 제 3자를 통하는 방법 또는 2명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게 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한 사유로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 혹은 행위로 판단해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각 신주인수권증권 및 전환사채를 직접적으로 취득했을 때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이를 부담하게 될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타인을 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대법원의 판단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한 뒤 해당 사례를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에서 이와 같이 규정지은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거해 혹은 행위를 변형 또는 우회하여 수 차례 단계의 거래를 거치고 증여에 대한 효과를 달성시킴과 동시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의 행위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그 같은 수 차례릐 단계의 거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대상인 하나의 거래 또는 행위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질적인 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가운데 하나를 증여세의 차원에서 규정짓고 조세에 대한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법률적 관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세관청에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들이 선택했던 법률적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각종 단계에 대한 거래를 마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에는 손실 등과 같은 위험에 대한 보상과 함께 외부적인 요인 또는 행위 등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대한 거래를 거치고 난 두의 결과만을 보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로 단정지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듯 증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고 관련 법률 지식을 가지고 논해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홍순기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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