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변호사 기여분제도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3.

유산상속변호사 기여분제도에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안 간호나 동거와 같은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바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들은 상속분 이외에도 기여분을 별도로 가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에서는 기여분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기여분제도가 가능할 수 있는 기여자는 상속인이라는 지위여야만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기여분 관련 상속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 문의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기여분 관련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국전쟁 발생으로 인해 부모를 잃었고, 그 뒤 작은 아버지 b씨에게 입양됐습니다. 이때 b씨에게는 7명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전부 딸뿐이었는데요. 이때부터 a씨 부부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됐고, a씨 부부는 이들을 극진히 봉양해왔습니다. 


더불어 어업과 농사를 통해 생계를 꾸리면서 제사 등과 같은 집안일을 도맡아왔는데요. b씨가 오랜 시간 동안 앓고 있던 지병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도 a씨 부부는 b씨를 극진히 간호했고, 치매를 앓고 있었던 양어머니 c씨의 병수발 또한 b씨 부부가 도맡아왔습니다. 





이후 양부모는 사망하게 되면서 논밭와 선산, 주택을 유산으로 남기게 됐는데, 이어 a씨 또한 사망하게 되자 형제 들 간에 유산 분재에 대한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시누이 등에게 제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결정과 분할 청구 심판에서 유산상속 재산 가운데 반을 먼저 a씨의 아내에게 주어야 하며 그 외의 나머지 재산을 형제들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판결을 내린 이유를 유산상속변호사의 지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40년 이상의 오랜 시가 동안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을 부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 시중을 드는 것은 물론 비용 또한 전부 부담했으며, 양부모가 사망하게 된 나이가 고령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a씨 부부는 이들을 특별하게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기여분제도와 관련 법적 분쟁을 살펴봤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면 이처럼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기여분 관련 상속 분쟁이 발생시에는 유리한 입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산상속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