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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모부양의무 증여자에게 안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10.

부모부양의무 증여자에게 안했다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증여라고 합니다. 이는 단독행위가 아닌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한 일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재산을 증여 받은 장남이 증여자인 부모에게 부모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가 사망하게 되자 아내 b씨는 상속 재산을 정리 한 뒤 장남 c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장남 c씨는 b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증여 받은 재산을 처리했는데요. 


이에 b씨는 “장남 c씨가 부모부양의무를 이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증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며 c씨가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반 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b씨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법 제 556조 1항에 따르면 증여 받게 된 사람이 증여자 혹은 그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혹은 증여자에게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민법 제 556조 2항에서는 증여 해제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그 행위를 용서했을 경우에는 증여 해제에 대한 권한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b씨가 장남 c씨에게 “아들이 부모부양의무를 지키기 않았으므로 증여 계약을 해제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민법에서 증여계약의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게 되는 사람 사이에서의 법률관계를 안정화시켜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법률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므로 부모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증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례는 입법재량에 대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장남에게 증여 해제를 요구한 사례를 통해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 소송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 지식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법률가인 일반인들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증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므로 증여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실무경험과 풍부한 법률 지식으로 의뢰인의 소송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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