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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계약 해제 가능?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4.

증여계약 해제 가능?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게 되어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증여계약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고 있지 않지만,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닌 증여일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언제라도 증여자가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 받은 아들이 부양의무를 져버렸을 경우에도 부모는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큰아들 a씨는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가 남동생의 결혼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의 일부분을 처분하려고 했는데요. 이를 반대한 형제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a씨의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a씨에게 했던 증여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가족간의 왕래가 없었는데, 어느 날 a씨는 여동생으로부터 “어머니가 중풍으로 인해 위독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모를 찾아 갔고, “어머니의 병 수발과 함께 이후에 있을 제가 문제 등에서도 맏아들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뒤 a씨는 토지를 증여 받게 되었지만 a씨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져버리자 a씨의 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달리 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a씨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계약 또한 무효가 되므로 증여계약 해제를 해야 한다”며 아들 a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증여계약을 할 당시에 증여에 대한 조건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토지 증여를 받는 대신 위독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자신의 집에서 부양하기로 약속했지만 토지를 증여 받자 마자 노인전문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켰고, 치료비 또한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의 아버지는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증여를 받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던 a씨는 이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을 할 때 증여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와 같은 사례 혹은 또 다른 다양한 증여 소송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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