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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차명재산 소송에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3.

상속분쟁변호사 차명재산 소송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생전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하지 않는다면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상속분쟁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보면서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A씨는 ㄱ사의 회장인 A씨의 동생 B씨가 사망한 아버지의 차명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단독으로 물려 받게 되었다며 B씨와 ㄱ사의 계열사인 ㄴ사에게 차명재산인 4조원의 주식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1심은 “상속재산으로써 인정됐던 ㄱ사의 또 다른 계열사인 ㄷ사의 일부 주식은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며 “그 외 나머지 ㄷ사나 그 외의 또 다른 ㄱ사의 계열사인 ㄹ사의 주식은 상속되었던 주식과 같은 주식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A씨의 동생 B씨에게 아버지의 차명재산인 주식 등을 되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ㄷ사의 425만여주와 ㄹ사의 33만여주 그리고 513억여원의 배당금 등 총 9,400억여원의 재산을 인도해 달라며 청구한 부분을 전부 받아 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상속분쟁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보면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공동상속인들이 ㄱ사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가 ㄱ사의 차명재산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A씨 또한 이를 알고 묵인하거나 양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동생 B씨에게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상속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처럼 상속 분쟁은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복잡하게 얽힌 관계로 인해 비 법률가인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상속 분쟁은 재산분할이나 한정승인 등 다양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속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그 외 상속 분쟁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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