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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 대리서명 유언장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28.

유산상속 대리서명 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 방식에 따라 특정사항에 관한 단독적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언을 기록해 놓은 문서를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민법에서 5가지가 정의되어 있는데, 먼저 유언자가 유언전문과 주소, 작성일자,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을 하는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으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마지막으로 녹음유언이 있는데요. 


만약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길 때 유언자의 서명이 아닌 공증인이 대리서명을 했을 경우에도 유산상속에 대한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2011년 유산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공증인 b씨를 불렀습니다. 


이에 공증인 b씨는 “장남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지만 상속등기 이후 장남은 10년 안에 삼남과 차남에게 각각 3,000만원을 장녀에게는 1,000만원을 지불하고 어머니에게는 장남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60만원씩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 이를 a씨에게 읽어주었고, 그 뒤 a씨의 동의 아래 대리서명을 했는데요.





이후 a씨가 사망하게 되자 장남은 a씨가 남긴 유산상속에 대한 유언장 내용에 따라서 유산상속재산을 분배하려고 했지만 나머지 자녀들과 어머니는 이에 대해 반발하였습니다. 


반발한 나머지 자녀들과 어머니는 “유언자는 공증인의 유언장 낭독을 들은 뒤에 구두로 동의하였고, 유언자를 대신하여 공증인이 대리서명 했다”며 “이는 유언 취지에 대한 구수요건과 유언자가 기명날인과 서명을 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에서는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은 유언자가 2명의 증인이 참석한 공증인의 면전 앞에서 유언에 대한 취지를 구수한 뒤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고, 증인과 유언자가 이를 승인한 뒤에 유언자가 기명날인과 서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은 “공증인 b씨가 장남에게 내용을 전달 받은 뒤 미리 준비한 공정증서를 낭독하였고, 그 뒤 a씨에게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묻자 a씨가 고개만 끄덕였을 뿐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유언을 남길 당시 양손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그저 팔에 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이라며 “굳이 공증인이 a씨의 유언에 대리서명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 또한 장남을 뺀 나머지 자녀들과 그의 어머니가 장남에게 제기한 유언 무효에 대한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a씨가 유산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길 당시에 오른쪽 팔에 주사를 꽂고 있었으며 안정을 취해야 할 정도의 상태였으므로 유언 공정증서 안에 서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명날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통해 기명날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언자 본인이 반드시 서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유언자에게 공증인이 질문을 하면서 진의여부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유언자에게 낭독해 주었다”며 “유언자가 유언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의사 식별능력이 있었으며 유언 자체가 진정한 유언자의 의사를 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유언취지에 대한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산상속에 대한 유언장에 공증인이 대리서명 했을지라도 유언의 효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산상속에 대한 대리서명 유언 공정증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민법에 따라 유언자가 서명날인을 해야 하지만, 공증인이 대리서명한 유언장이 진정한 유언자의 의사를 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산상속 관련 유언 분쟁이 발생하여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 전문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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