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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명의신탁주식에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1.

상속변호사 명의신탁주식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로 인해 재산상 법률관계에 따라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을 받게 된 사람은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 안에 명의신탁으로 받은 주식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할까요?오늘은 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해당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금융자산과 아파트 등 총 407억원의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세를 신고했는데요. 과세당국에서는 a씨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해 본 결과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ㄱ사의 900주의 주식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를 과세당국에서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23억원으로 평가한 뒤 a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뒤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a씨에게 과세했는데요.





a씨는 이러한 당국의 과세에 대하여 “ㄱ사의 주식은 망인이 된 아버지 b씨가 친구였던 ㄱ사의 대표이사인 c씨에게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라며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은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c씨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과세당국에서 a씨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보면 재판부는 “c씨가 ㄱ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발기인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참여시켰고, 그때 당시 법률상으로 요구되는 발기인의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 명의신탁 이후 직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ㄱ사가 손해를 입게 되자 이들을 퇴사시키면서 c씨의 친구였던 망인 b씨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망인 b씨는 주로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a씨가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으로 받은 주식이라는 것을 주장할 경우 주식의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망인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c씨가 해당 주식의 회수로 인해 세무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까지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망인 b씨는 단지 명의신탁주식을 받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식을 a씨의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명의신탁으로 받게 된 주식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상속 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상속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에 좋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소송에 변호사의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면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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