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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사전증여 재산이라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22.

사전증여 재산이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 후 이를 상대방이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재산을 증여 받게 되면 증여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이전 자신의 아내의 계좌에 5,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또 a씨의 어머니 명의인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는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는데요. 이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a씨는 해당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과세당국에서 a씨의 재산에 대해 추적하였고,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세당국에서 사전증여 재산으로 판단한 1억원에 대해 부부공동생활비이므로 비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맞섰는데요.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던 금액은 보양과 가사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며 “어머니로부터 회사에 입금되었던 금액은 부모가 서로 공동으로 쓰기 위해 구입했던 자동차의 대금에 쓰였다”고 상속재산가액 안에 생활비를 더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사전증여 재산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액을 사망 이후에 상속 받았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전에 증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세 부과하는 것은 상속을 받을 시기에 따라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증여세 과세가 위법 하다고 맞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에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a씨 회사에 입금된 돈 전부 a씨의 아버지계좌로부터 인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제출했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계좌로 입금되었던 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부모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다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a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동차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a씨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공제를 둔다면 공제에 대한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 인지와 사전증여가 있었을 경우 이를 배우자 공제 안에서 불이익으로 반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사전증여 된 것과 사망한 이후 증여된 시점에 따라서 상속세 과세에 대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조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증여 문제가 있을 경우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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