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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양수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양수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징수와 부과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시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양수를 하자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사의 대표이자 대주주였는데요. A사의 이사이자 부장으로 근무했던 ㄴ씨는 2006년 A사의 주식의 일부분을 ㄱ씨와 또 다른 임원 ㄷ씨에게 사들였습니다. 그 뒤 2008년 A사는 유상증자를 했으며 ㄱ씨는 주식을 자신의 지분율만큼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ㄴ씨는 A사의 이사직에서 퇴직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ㄱ씨에게 A사 주식 가운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3,9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양도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A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ㄴ씨가 퇴직한 이후 5년도 안돼 ㄴ씨와 ㄱ씨가 특수관계 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1주당 11만원으로 A사의 주식을 평가한 이후 ㄱ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가 A사의 이사직에서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에 사임했기 때문에 양도 시점으로 보았을 때 임원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냈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ㄴ씨가 이사직 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5년도 안돼 ㄱ씨가 ㄴ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양수한 것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저가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사직 자리에서 ㄴ씨가 퇴직한 이후 5년이 안되 ㄱ씨에게 A사의 저가로 주식양수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저가양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ㄱ씨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 분쟁은 복잡한 법률 지식으로 의뢰인 혼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혹은 또 다른 증여 문제에는 관련 풍부한 관련 법률 지식으로 다양한 증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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