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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토지 증여세 가산세까지?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8.

토지 증여세 가산세까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 될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토지 증여세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와 함께 1억3,000만원의 현금을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14억5,000만원으로 감정가액을 평가 받았고, 감정평가법인에게는 15억4,000만원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균 금액인 14억9,500만원을 신고했는데요. 관할 세무서에서는 감정가액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64%뿐이 안 된다는 사유로 재 감정을 의뢰하였고, 16억8,900만원으로 토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뒤 2013년에 증여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증여세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a씨의 감정가액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재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가액에 따라서 시가를 명확히 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법령을 확인 하지 못하여 재 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적게 낸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증여세 가산세를 더한 7,64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 세무서에 낸 토지 증여세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토지 증여세를 제외한 가산세 부분만 취소하라”는 취지에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에서 내린 감정에 따라 내렸던 토지 가액에 대해 a씨는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a씨는 과세관청의 재 감정 요청에 따라 세액을 얼마나 더 냈어야 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 안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증여세에 대한 판례를 통해 증여세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여 관련 문제에는 다양한 증여 관련 소송을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토지 증여세나 또 다른 증여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증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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