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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납부 기준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6.

증여세 납부 기준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기준이 될 수 있는 재산으로는 수증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 대상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증여세 납부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대표이사인 a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은 ㄱ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배우자 b씨는 40%, 자녀들은 서로 35%와 2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ㄱ사의 결손금이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a씨는 2007년부터 7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75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대여금 가운데 배우자 b씨 등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판단하여 2010년부터 3년 간의 증여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배우자 b씨 등은 증여세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소송 진행 중 배우자 b씨 등은 “a씨가 ㄱ사에 금전을 대여한 전과 후로 ㄱ사에 대한 주식 순자산의 가치가 마이너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이득을 얻게 된 바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로 인해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b씨 등에게 “ㄱ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금전을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결손이 발생하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ㄱ사의 주주들인 b씨 등의 주식가치가 증가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증여세 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특정법인에 대해 증여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해당 출자자의 주식 또는 주주나 출자지분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에서 과세의 근거로 한 법령은 특정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주식 또는 주주나 출자지분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이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제한되게 해석함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금전을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게 되는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고 이 상태가 4년 동안 유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여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납부와 기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세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관련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주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증여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증여 소송에서 승소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분쟁을 명쾌한 답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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