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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행정심판 변호사 증여세 분쟁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12.

행정심판 변호사 증여세 분쟁




당사자가 해당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를 표현하여 상대방이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권리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공동명의 계약을 폐기하고 단독 명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간 부동산 구입비용 일부분에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정심판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서울 소재에 위치한 토지와 지상건물을 74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배우자인 ㄴ씨에게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과 취득 자금 중 20억 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ㄱ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행정심판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우선 “ㄱ씨가 사들여 놓은 부동산 중에서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인 ㄴ씨가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일 뿐, 배우자 ㄴ씨에게 ㄱ씨가 대금을 증여 받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은 부부로서 애당초 공동수유(오타)로 매수해놓은 해당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 할 때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하여 납부하였고, ㄱ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임대소득관리 계좌에서 관기(오타)를 함께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가 그 동안 관리해왔던 임대소득관리 계좌에서 해당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지불됐다면 ㄱ씨에게 ㄴ씨가 자신의 몫에 대해 증여한 것이 아닌 ㄱ씨와 ㄴ씨가 함께 공동으로 매수대금을 지불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때 ㄱ씨가 ㄴ씨 보다 소득이 많았으며, 두 사람 다 소득세율이 최고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이었다는 점을 보아 ㄴ씨로부터 ㄱ씨가 매수대금을 증여 받은 뒤 해당 부동산을 단독 소유할 특이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심판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증여세 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세 분쟁이 있을 경우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행정심판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므로 증여세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행정심판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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