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공동상속인 자녀상속포기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7.

공동상속인 자녀상속포기는




상속 받을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무와 권리를 계승합니다. 


이러한 속에 대해 상속포기신청을 내고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가 인정된다면 자녀들은 부모가 진 빚 등 부모 재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가 사망하게 된 이후에 해당 부모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될까요?


오늘은 자녀상속포기에 따른 공동상속인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A씨는 ㄱ사에 6억4,000만원의 빚을 남긴 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자녀 2명과 배우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포기를 하자 ㄱ사는 A씨의 손 자녀와 배우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심과 2심은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 경매절차 등을 진행하고 남아 있는 채무를 A씨의 손 자녀와 배우자가 나누어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 또한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녀가 자녀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손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부는 “조부가 사망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손 자녀가 자신들의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여 자신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손 자녀상속포기가 가능한 길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상속포기에 대한 판례를 통해 공동상속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관련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상속포기로 인한 공동상속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