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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분넘겼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5.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분넘겼다면




먼저 사해행위란 민법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가 타인이나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빚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분을 딸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에 포함될 까요?


오늘은 사해행위에 대한 판례를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A씨는 B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고, 그 뒤 3,000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3,400만원은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A씨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고, A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분 3분의 1을 딸 C씨에게 경제적 대가 없이 넘기게 됩니다.


상속분을 받은 딸 C씨는 D씨에게 1억2,500만원에 부동산을 팔았고, D씨의 9,500만원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B씨는 딸 C씨에게 A씨가 갚지 못한 3,400만원에 대해 대신 갚아달라며 그러한 취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씨가 딸 C씨에게 상속분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포함된다”며 “딸 C씨는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인 9,481만원 중에 A씨의 지분에 포함되는 3,160여 만원을 B씨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와 딸 C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채무자 자신의 상속분 권리에 대해 포기하게 되어 채권자의 재산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딸 C씨가 B씨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이 넘어가 원물 자체로 반환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속해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은 빼야 한다”며 “딸 C씨가 B씨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A씨의 상속 지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뺀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사해행위 문제는 해당 사건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상속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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