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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권 혼외자 인정?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27.

상속권 혼외자 인정?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하는데요. 상속권은 유언에 따라 상속을 할 수 있지만 유언을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성과 결혼생활을 하던 와중 사망하게 된 대만남성이 국내에 남겨 놓은 유산에 대해 혼외자인 자녀들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혼외자에 대한 상속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인 A씨는 한국인 B씨와 혼인 후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혼인사실에 대해 화교협회에만 등재하고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두 자녀는 A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의 3억5000만원의 예금에 대해 A씨의 부친인 C씨가 A씨의 법적 혈육은 자신뿐이라며 예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속권에 대한 분쟁이 커지자 예금을 가지고 있는 ㄱ은행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지법의 재판부는 대만인 A씨의 두 자녀가 자신의 부친이 모아놓은 3억5천 만원의 예금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금을 지급해 달라며 ㄱ은행에게 낸 예금청구소송에서 각각 피고들에게 1억7500만원을 지불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법의 재판부는 "두 자녀는 호적상으로 보았을 때 A씨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혼외자로 이럴 경우의 상속은 '사망했을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조항에 의거하여 부친인 A씨의 대만민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두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와 혼외자의 친자관계성립에 대해서도 '자가 출생할 당시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에 따라 대만민법을 적용했을 경우 '생부에 대한 부양을 거치면 인지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이 출생한 이후 어머니 B씨와 망인 A씨와 함께 살았던 점과 생활비, 학비 등을 부담했던 사실을 보았을 때 친자관계성립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혼외자에 대한 상속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관련 문제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상속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진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과 관련 법적 지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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