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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대습상속 궁금하신가요?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25.

대습상속 궁금하신가요?




대습상속이란 상속개시 전에 추정상속인이 결격 되거나 사망하게 되어 상속권이 직계비속에게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대습상속인에게 증여 했다면 대습상속인이 증여 받은 것은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대습 상속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ㄱ씨와 ㄴ씨 등 7명은 재산을 또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대습상속 했습니다. ㄴ씨가 할머니에게 토지를 증여 받게 되자 ㄱ씨 등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수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기초재산에 내재되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자신들에게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판결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과 1심에서는 "ㄴ씨가 증여 받은 토지는 상속재산에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기초재산에 내재되어야 한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민사부에서는 ㄱ씨 등 7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 난 원심을 뒤집고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민법에서는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있는 경우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증재산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하여 명확한 상속비율을 산정했을 시 참작하는 것"이라며 "대습원인의 발생하기 전에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 받았다면 상속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급으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피대습인 사망 전에 사망하게 되어 상속되었다면 피대습인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게 된다"며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해 유류분 제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장된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에게 재산에 대한 처분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정 범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홍순기변호사


이상으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 관련 문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또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과 관련 법률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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