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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변호사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11.

상속포기변호사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상속의 의무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 중 한 명 이라도 빚이 있는 채무자라면, 그 빚을 갚아야 하지만 이에 대해 포기한다면 그 의무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사망한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도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포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하는 사례


ㄱ씨는 ㄴ사 측으로 변제해야 할 빚 육억여원을 남긴 채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ㄴ사는 ㄱ씨의 상속권자 신분인 배우자 및 자녀 두명을 상대로 하여 빌린 금액을 반환하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두명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ㄴ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ㄱ씨의 손자녀가 빚을 대신하여 갚아야 한다는 소송을 낸 사례 입니다.




어떠한 판결이 있었을까요? - 상속포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이 사건에 관련하여 대법원의 민사부에서는 채권자인 ㄴ사가 사망한 채무자 ㄱ씨의 손자 등 유족들을 상대로 채무자 자녀가 상속을 모두 포기하였기에 배우자 후순위 상속인 신분인 손자녀가 빚을 대신하여 갚으라 하였는데요. 이는 원고승소판결원심 확정이라 하겠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니 채무자의 배우자 및 손자녀 등이 채무를 상속해야 한다 한 원심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법적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상속포기의 경우 당시의 상황 및 재산에 따라 판결이 바뀔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를 인지한 후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손자녀등은 삼개월 이내에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자신이 상속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속포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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