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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 양도세의 경우 시가산정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4. 19.

증여 양도세의 경우 시가산정은?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증여 양도세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양도세에 대한 사례


ㄱ씨는 구입당시 기준시가 일억이천만원인 서울소재 아파트 두채를 각 이억 사천과 이억 육천만원에 구입하여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이억오천만원씩 총 오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ㄱ씨는 부모와 시부모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는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두채의 취득가액을 이억이천만원, 양도가액 오억으로 산정해 ㄱ씨가 이억팔천여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보고 칠천구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 하였지만 2심패소하게 된 사례 입니다.





증여 양도세에 관련한 판결은?


이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 특별부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신 갚는다는 조건으로 부모,시부모에게 각 아파트 한채씩을 증여한 ㄱㄱ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질적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익을 인정 및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구 소득세법 제 114조 5항에 의거, 결국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증여 양도세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홍순기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증여 양도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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