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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by 홍순기변호사 2016. 4. 13.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모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로 일정부분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혼인기간이 지속되던 중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에 아내가 기여를 하였다면 남편 측에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가액의 삼십오퍼센트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해당 사례와 홍순기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판결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례, 함께 살펴봅시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였으나 ㄴ씨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었으며 가족들에게는 소홀히 했습니다.ㄴ씨는 ㄱ씨에게 외도를 들킨후에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자 ㄱ씨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혼자 지방으로 거주지를 이주하여 생활했는데요. ㄱ씨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끔 집에 오던 ㄴ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저지르자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과정에 있어서 ㄴ씨는 살고있는 주택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어머니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부동산 증여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가정법원 가사부에서는 ㄱ씨와 ㄴ씨를 이혼하라 하였으며 ㄴ씨는 위자료 일천오백만원과 재산분할 일억구천만원등 총 일억 이천사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ㄴ씨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것이 인정되며 ㄱ씨는 이를 취득 유지에 있어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으로 기여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ㄴ씨는 ㄱ씨에게 주택등을 포함한 재산의 삼십오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억구백만원을 분할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혼인 기간중에 가족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으며 폭행까지 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기에 위자료 일천오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증여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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