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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by 홍순기변호사 2016. 4. 7.

증여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시 이러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모두가 불인정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증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상황과 정황이 복잡하게 얽히여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건 중 하나 인데요.



증여전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씨는 20년 가까이 동거를 해오던 ㄴ씨가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ㄴ씨의 전 부인이 낳은 두 딸을 상대로 ㄴ씨의 위자료지급채무,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한 만큼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삼십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오억원 가량의 은행예금채권을 양도 받았는데, 이후 동수원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판단해 일억 육천구백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증여전문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 특별부에서는 ㄱ씨가 일억칠천여만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 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전문 변호사와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증여전문 변호사에게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승소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증여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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