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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변호사, 부모 사망전 구입한 묘지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2. 22.

상속 변호사, 부모 사망전 구입한 묘지는?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부모 생전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구입하였던 묘지의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닌 부모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사례를 판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남동생 ㄱ씨와 ㄱ씨의 누나인 ㄴ씨는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사십억여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속 금액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벌였으며 이 싸움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부모 생전 구입하였던 묘지 비용 오백칠십만원 및 자신이 낸 상속세의 신고 수수료와 상속의 등기비용과 부모 재산세 이천사백삼십만원 등 삼천만원 중 절반인 일천오백만원을 달라며 ㄴ씨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법에 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ㄴ씨는 묘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며 구입비용 중 오백칠십만원과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오백육심만원을 달라며 ㄱ씨를 상대로 반소를 내었습니다.






상속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는 ㄱ씨와 ㄴ씨 남매가 낸 묘지 구입 비용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요. 해당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이 사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묘지 구입 비용은 자식이 두 사람이 아닌 돌아가신 부모가 부담했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구입을 하였다면 이것은 부모가 사망 후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속 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 변호사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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