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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처분 한정승인

by 홍순기변호사 2016. 2. 16.

상속재산 처분 한정승인



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 사이 우열 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판결은 상속재산에 대해 물권을 취득한 자와 일반상속채권자 사이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망인의 채권자인 A씨가 B씨 등 망인의 처 C씨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법원이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나, 민법이 한정승인자에 대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제한 효과로 인해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 행위가 당연하게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법은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또 상속재산 처분 한정승인이 이뤄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처분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인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처분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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