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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12.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부친이 유언으로 남긴 부동산에 채무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부동산을 남겨주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상속부동산이 있지만 채무가 더 많습니다. 또 아버지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에게만 남긴다는 유언공증을 하고 돌아가신 경우 권 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지 상속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정유증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증이 있습니다. 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공증이 주로 이용되는데요.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공증서를 첨부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선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한 상속순위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인데요.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을 하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이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상속변호사는 얘기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형에게만 상속을 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될 유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오늘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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