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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유언공정증서 분쟁 사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11.

유언공정증서 분쟁 사례



재산상속 유언서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유언서를 은닉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이 배 다른 동생 박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공정증서 분쟁,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001년 9월 20일 사망한 A씨는 사망 일주일 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박 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씨는 이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달 마쳤는데요. 





이에 A씨의 자녀들은 박 씨가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유언증서에 의한 것으로 박 씨가 유언공정증서를 고의로 은닉했기 때문에 유증은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유언공정증서 분쟁 판결문을 보면 사망한 A씨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 가족회의를 열어 박 씨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원고 중 일부만 참석한 사실과 박 씨가 유언공정증서에 원고 중 일부에게만 서명과 날인을 받고 나머지에게는 유언공정증서의 존재와 재산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민법 제1004조 제5호에서 말하는 상속결격사유 중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혹은 소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혹은 은닉자에게 그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민법 규정에서는 상속에 대한 유언서를 위조 및 변조, 파기 혹은 은닉한 것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의의 은닉여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은닉은 당연히 고의에 의한 은닉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유언공정증서 분쟁,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판결문에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언공정증서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유언공정증서 분쟁 등의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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