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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분쟁 약정 불이행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13.

증여분쟁 약정 불이행



벌초 등의 집안행사 참여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친척들끼리 증여분쟁 소송전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촌 형제간인 ㄱ씨와 ㄴ씨 등 2명이 사촌 형수 ㄷ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의 증여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가문의 맏손자며느리인 ㄷ씨는 2008년 3월 21일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된 토지 중 1/3을 각각 절반 씩 ㄱ씨와 ㄴ씨 형제에게 증여 혹은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는데요. 





형제들은 ㄷ씨에게 약속한대로 토지를 증여 혹은 양도해달라며 증여분쟁 소송을 냈고 ㄷ씨는 이들이 벌초와 경조사, 이묘 등의 집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진다는 약정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1998년 부친이 사망한 뒤 벌초 등의 집안 행사에 4-5회 참여했고 2011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벌초 비용 등으로 50여만 원을 ㄷ씨에게 보내긴 했으나 약정 조건을 달성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증여분쟁 소송에서 밝혔습니다.





ㄴ씨 역시 약정 이후 벌초 등의 집안 행사에 참여하거나 비용을 분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약정 조건을 지켰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권리도 얻지 못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증여분쟁 약정 불이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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