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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 반환 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8.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 반환 소송



오늘은 증여변호사와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84세인 할아버지 ㄱ씨는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아들 내외 가족과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끔찍한 2015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ㄱ씨의 사례를 증여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3년 9월 손자 명의로 세 개의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어 5천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며느리 명의로도 계좌를 개설해 5천만 원을 예치했는데요. 





ㄱ씨는 총 1억 원을 며느리와 손자에게 물려줬습니다. 대신 각 매달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ㄱ씨가 생활비로 쓰기로 했고, 며느리와 손자도 정기예금 만기일인 2033년까지 동의 없이 예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하지 않기로 ㄱ씨와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이 약속은 1년 만에 깨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본인과 손자의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돈을 챙겨간 것입니다. 은행 직원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곧바로 각 계좌의 예탁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을 증여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은 단순 증여가 아닌 받는 사람이 약속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손자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증여 후에도 며느리와 손자의 각 통장과 인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만기일이 이례적으로 긴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가 만기일까지 해지를 금지하고 예금이자를 받는 것을 부담으로 해 증여한 것으로 봤다고 증여변호사는 말합니다. 





결국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12월 법원이 손자는 예탁자 명의를 할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ㄱ씨는 물려줬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며 예금이자 말고는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예금이자로 노후를 보낼 예정이었던 ㄱ씨가 만기일까지 예금을 해지하지 말라고 며느리와 손자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증여변호사와 함께 부담부증여 반환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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