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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사인증여 계약 효력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11.
사인증여 계약 효력

 

 

최근들어 사인증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에게 불교식 장례를 치러준다고 약속한 뒤 사망 후 부동산을 사주한다는 유언장을 받아낸 승려가 약속을 어겼지만 법원에서 계약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증여자의 사망 뒤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 계약은 상속인에게 남기는 법정 유언장과 달리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실제 있었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성립이 됩니다.

 

 

 

 

법원은 A씨가 망인 B씨의 상속재산관리인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B씨의 토지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 사찰 주지로 있던 2006년 6월 신도 B씨에게 유언장이라 적힌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식이나 친척이 없어 사망한 뒤 토지를 A씨에게 시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요. 6.25전쟁 당시 홀로 남한에 내려 온 B씨는 혼자 살면서 서울에 땅이 있었습니다. A씨가 외롭게 지내던 B씨의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B씨는 자신이 죽으면 49재 등 불교식 장례와 추모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조건 이행을 전제로 A씨에게 부동산 증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2008년 7월 B씨는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관심을 끊었다 5년이 지난 2013년 9월에서야 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이 된 B씨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고 2014년 2월 법원이 변호사 C 씨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자 A씨는 그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사인증여인 유언장 작성 경위를 의심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49재 등 장례절차 이행을 대가로 B씨와 증여 계약을 맺었지만 망인의 사망사실을 장기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조건부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유언장 작성 열흘 뒤 유언장에 찍은 도장을 인감으로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에게 건넸다는 사실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가 본인 의사에 따라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록 A씨가 49재 등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어도 사인증여 계약에는 그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약속 불이행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인증여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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