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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23.
증여변호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으로 증여 의제되는 재산이라도 신탁 후 3개월 내에 명의수탁자가 반환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증여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와 소 씨는 지난 2009년 회사 설립과정에서 실제 사주인 이 모 씨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2010년 세무서로부터 각각 3천만 원과 21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유예기간 내에 주식을 반환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모 씨와 소 모 씨가 ㅂ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을 증여변호사와 살펴보면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31조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45조의2에 의해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모두 재산을 수증자 혹은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더불어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증여변호사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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