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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포괄증여 개념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24.
포괄증여 개념 알아보기

 

 

주가 상승 사유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과거 주 씨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 씨는 자신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한 후 자산수증이익 부분에 대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주 씨의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주 씨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며 이 증가분도 증여받은 것으로 즉, 포괄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해 주식가치 상승은 부동산 증여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일 뿐 증여사실이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하여 특수관계자인 자손들이 소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 씨가 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증여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형평에 위배된다며 증여세 1억 4500여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의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이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변칙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민법상 증여와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증여 개념을 도입했다며 주 씨의 조부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주 씨의 주식 지분 비율의 범위 내 부동산 증여 후 회사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등을 보면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증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주 씨의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래 행동에 대해 회사가 법인세를 냈음에도 회사의 주주인 주 씨에게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가한 주식가치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 형평에 반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포괄증여 증여세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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