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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담부증여 사례로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16.
부담부증여 사례로 알아보기

 

 

아들에게 건물 명의만 넘기고 아버지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사용수익을 갖기로 약속했다면 부담부증여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조 모 씨가 며느리 추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상속문제를 피하기 위해 생전 아들들에게 공동으로 건물 명의를 넘겼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차인 관리 등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아들 중 한명이 조 씨보다 먼저 사망했고 이후 건물지분은 손자가 상속받게 되자 며느리인 추 씨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받은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그 돈으로 자신과 친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자 조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차 원고 사망 후 상속문제, 임대소득세 처리문제 등을 대비하여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기로 하여 임대 등의 수익금을 원고의 처분에 맡기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며 이러한 사항은 단순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 또는 희망이 아닌 수증자의 동의, 합의가 수반되어 증여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부담부증여로서 법적성격을 갖는 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대부담 있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부담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다고 해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가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하기로 한 내용의 의무부담 사실자체를 부정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부담부증여계약에서 부담의무를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통한 원고의 임료수취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귀속주체는 손자인 조군이 공유지분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것을 처분하는 행위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의무가 미치지 않는 특정승계인과의 새로운 공유관계가 설정됨으로 일반적인 사용수익행위 등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추 씨가 조군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조부인 원고에 대해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나서 제3자에게 공유지분을 매각하여 조군으로 하여금 부담의무의 이행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것은 부동산 부담부증여 계약에 기해 원고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 씨는 원고가 입은 손해 모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안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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