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사해행위 사례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29.
상속포기 사해행위 사례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사속포기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상속자의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여서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보면 잇따른 사업실패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2009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 B씨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빚 때문에 집이 처분될게 분명해 고민하던 A씨는 부동산을 찾아 어머니가 단독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ㄱ사는 이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을 했으며, A씨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나 다름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A사가 A씨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했다며 A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B씨는 ㄱ사에 20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엄격히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민법이 상속포기에 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률가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