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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채권자대위권 상속지분 강제집행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23.
채권자대위권 상속지분 강제집행

 

A씨는 B씨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B씨는 재산이 전혀 없는데, 한 달 전 B의 부친 C씨가 사망함으로 C씨의 명의로 된 임야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위의 임야에 대해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중 B씨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B씨가 상속권을 한정승인, 상속포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엔 법원의 허가 없이 전 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 1019조 제1항에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 관련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했다고 해서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권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소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어 B씨가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대위권 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률가를 선임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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