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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공제한도 및 공제 방법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16.

상속세 공제한도 및 공제 방법 등




최근 상속세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고, 이 경우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해야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5억 원이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인이 아니며, 5백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의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안과 상속세 공제한도의 취지는 상속인들이 실지로 상속받은 재산의 합계액까지만 상속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자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자의 재산을 받는 상속인이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재산의 범위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 재산에는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


본래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금전으로 전환이 가능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데요. 상속간주재산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말하며, 재산상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이 포함되며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도 간주재산에 포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세율이 높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 한도 등을 알아 두면 좋은데요. 이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 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이 존재합니다.


우선 기초공제는 2억, 인적공제에는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로 나뉘며 최소 5억 최대 30억 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 인당 3천만 원, 연로자는 60세 이상 3천만 원 미성년자는 500만원으로 20세까지의 연수를 계산하여 공제되고, 장애인은 500만원으로 기대여명에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일괄공제의 경우 기초, 배우자, 기타 인적공제액의 합이 5억 미만이라면 계산할 것 없이 5억을 공제해주는 공제 방법인데요. 실제로 일반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상속세 공제한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편리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상속세 공제한도 사항보다 최근 신설된 상속세 공제로 피상속인이 직접 거주하는 상속주택에 대해 공제하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국내 상속재산들의 과반수가 부동산, 토지 위주가 많다 보니 세금 때문에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서 납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상속세 공제한도와 방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살펴본 상속세 공제한도 및 공제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 등 법률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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