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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9.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




보통 가족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법적 분쟁 중 하나는 상속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2세 혹은 3세 형제들 간의 경영분쟁에서부터 조상의 선산까지 나눠먹으려고 상속분쟁을 일삼는 주변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B의 아버지 A가 고향에 논 3천 평을 남기고 사망하여 생긴 상속관련 분쟁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으로 B와 그의 형 C가 있는데 C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A를 모시지는 못하고 주로 B가 고향에서 A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C는 아버지를 모시는 B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 A사망 전에 논 3천 평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B에게 써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A가 사망하자 C는 논 3천 평에 대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선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와 동시에 사망한 사람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사망 전에 상속을 개시한다는 약정이나 상속포기각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강행법규인 상속법에서는 오로지 사람의 사망만이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개시 전 일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강력하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일방 상속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다른 상속인을 위협해 미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놓을 우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상속인 중에 정신지체나 장애아, 어린아이의 경우 상속의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상속포기를 하게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상속법에서는 상속개시 전 즉 사망 전에 이뤄진 상속포기각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봐도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과 관련한 사례는 꽤 많습니다. 형제자매간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거나 미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의 상속을 배제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사망 후에는 물론이고 사망 전에도 미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망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임의적인 상속인들 간의 분할협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뤄져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A가 사망하기 전 C가 논 3천 평에 대한 상속포기각서를 쓴 것은 상속개시 전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법적으로 C는 B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상속과 관련된 분쟁들은 관련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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