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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 절세방안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2.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 절세방안




지난해 불법적인 차명계좌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적법하게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증여제도와 금융자산 절세전략 활용법에 대한 자산가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련 법률로 조세회피 목적 등 불법적인 목적의 차명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타인 계좌의 보유 재산의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차명 입금한 금액에 대해 차명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 거래가 많고 타인의 명의로 소득 신고가 잦은 병원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차명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법인, 비자금 세탁 등을 위한 타인계좌 보유 기업 등에게는 이러한 사항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 절세의 규모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라 불리던 차명계좌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은 그 효용성 가치에 비례하여 자산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차명계좌 거래금지법 시행령이 사전 예고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나타납니다. 그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대상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해 보유해 왔으나, 차명거래금지법의 발효로 인해 이마저도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차명거래로 방치하는 경우 추징될 증여세 부담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섣불리 증여를 선택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에 해당하는 증여를 통해 일부 금액의 과세를 피할 수 있고, 사전 증여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과 양도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적법하게 줄일 수 있어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절차를 통한 절세 전략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부모 3천만 원 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증여세를 납부하면 종합소득세가 낮아지는 효과와 추후 상속세 부담도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어 효용성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별 증여 플랜을 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가치 상승분이 높은 자산을 사전 증여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한데요. 이 경우 채무가 있다면 함께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조세범처벌법이나 증여세 및 상속세법 등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세금이 소모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 절세방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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