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재혼부부 재산계약 제도의 필요성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1.

재혼부부 재산계약 제도의 필요성




실제로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결혼 한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의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위 황혼 이혼은 크게 늘고 있으며, 전체 이혼에서의 40~50대 중년 부부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황혼이혼에 따른 재혼부부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황혼 재혼 부부들의 경우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로 재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상속 문제로 이혼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재혼부부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상속재산 때문에 현재 행복한 가정을 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 재산계약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 재산계약 제도는 흔히 혼전계약이라고도 하며,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주체를 약정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혼인 전에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부부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양성평등이나 사회질서 등에 위반 되거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로 보고, 계약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앞서 언급한 재혼부부 재산계약 제도의 경우 재혼 전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주체 등을 약정할 수 있어 재산상속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불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이나 일방 명의의 재산에 해당되더라도 혼인생활 중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해 일방 배우자의 임의처분 등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예방책이 되곤 합니다.





요즘 들어 재혼부부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자녀들과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위 재혼부부 재산계약 제도는 각자 혼전 자녀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부 재산계약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또한 이혼 시에도 효력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볼 수 있지만 재혼 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부부 재산계약 제도는 결혼 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혼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재혼부부 재산계약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혼 시에는 반드시 유산상속서류 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등의 수혜자 지정이 된 재산들을 재혼부부 재산계약 제도를 통해 검토해야 사망 시 재산이 전 배우자에게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혼 후 재혼 시에는 사망 시 재산관계를 어떻게 할지 재혼 전에 가지고 있던 상속서류를 검토해서 새 배우자와 자녀의 분쟁을 막을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가의 상속 관련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