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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28.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이라는 것이 꼭 재산의 증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상속채무 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등의 상황이 종종 이뤄지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있지만 상속채무가 많아 오히려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등으로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무 등의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 등으로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 밖의 상속채무와 관련해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의 승인의 경우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의 경우 상속채무 등과 같은 상속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상속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에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상속전문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임의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변제할 경우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속채무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및 상속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상속채무 부분만 포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채무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그 문제에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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